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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11월부터 외국 나갈 때 여권 출국심사 도장 절차 생략


법무부는 오는 11월부터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 심사인 날인 절차를 없애겠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자 7000만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출국 심사인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승객들의 심사 시간이 평균 3초 이상 단축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2005년 11월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 신고서 제출 절차를 생략했고,

지난 2006년 8월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 신고서 제출도 없앴다.

2011년 2월에는 국민 입국 심사인 날인 절차도 생략했다.


한편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 중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받은 경우에도

다시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앨 계획이다.

다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재등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