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이용 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되기도 하고, 날씨 등으로 취소되기도 한다.
또한 항공사의 실수 등으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항공사가 이용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과 절차들을 나라별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앞서 유럽과 미국의 보상절차에 대해 알아왔으며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자.
유럽,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해서 법으로 그 보상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탑승거절 혹은 지연의 경우에는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
대상 항공편 : 우리나라(한국)를 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
우리나라 - 유럽, 미국 항공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상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유럽 혹은 미국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 : 항공편 지연, 탑승거절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을 분리해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항공편 지연의 경우 3시간(국내선), 4시간(국제선)을 기준으로 하고, 항공운임 중 일정비율을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선
상황 | 조건 | 배상액 | 비고 |
운송불이행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운임의 20% | 본인 동의없이 예약 취소, 초과예약 등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 부담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임의 30% | ||
대체편(12시간 이내) 제공 불가 | 운임 환급 또는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 ||
운송이행 | 2-3시간 지연 도착 | 운임의 20% |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 부담 |
3시간 이상 지연 도착 | 운임의 30% |
2시간 이내 지연도착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운항거리 짧고 3시간 이상 지연도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임의 30% 가 보상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아야 2-3만원 정도 밖에는 보상 받을 수 없다.
국제선
상황 | 운항시간 | 조건 | 배상액 | 비고 |
운송불이행 |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100 | 예약취소, 초과예약, NO-RECORD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 부담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200 | |||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200 | ||
4시간 초과 대채편 제공 | $400 | |||
대체편(12시간 이내) 제공 불가 | 운임환급 + $400 | |||
승객 본인이 대체편 거부한 경우 | 운임환급 +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의 보상액 | |||
운송이행 | 2~4시간 지연 도착 | 운임의 10% |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 부담 | |
4~12시간 지연 도착 | 운임의 20% | |||
12시간 초과 지연 도착 | 운임의 30% |
2시간 이내 지연도착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항시간 4시간 = 운항거리 3,500km
상기 보상금액 기준은 최고 한도로 실 보상액은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천-나리타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고 3시간 지연도착하는 대체편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인천-자카르타 항공편(운항시간 약 5시간)에 탑승하지 못하고 5시간 지연도착하는 대체편을 제공받았다면 최고 한도인 $400 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받는 방법 |
상기와 같이 약속된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었거나 탑승거절된 경우에는 항공사가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에 따라서는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간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해당 항공사에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또한 항공사와의 의견 차이(불가항력적인 상황 판단 등)로 인해 항공사가 보상을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로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서로 상이한 보상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런 보상기준이 나라별로 각기 다른 규정으로 제정되다 보니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런던 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유럽의 보상기준 둘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유럽 보상기준에 따라 600유로와 우리나라 보상기준인 운임의 10% 둘을 비교해 나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유럽 보상기준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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