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 |
공항 이용안내 1577-2600
출국절차 |
입국절차 |
3층 4층 편의시설 |
1층 2층 편의시설 |
수하물 보내기 |
수하물 탁송 |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항공기 내에 반입(항공기 좌석 위 선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별,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잇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X40X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 입니다.
수하물로 위탁(화물칸으로 운반)
항공사별,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이 차이가 있으니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수하물 수속
대형수하물은 항공사 탑스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B, D, J, L 탑승수속카운터 뒤편 대형수화물 카운터에서 탁송하시면 됩니다. (세관신고물품은 반드시 탁송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수하물 기준 : 무게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인 경우
X 기내반입제한품
보안검색 |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완료한 후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6개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출국장이 있으며, 해당 출국장이 혼잡할 경우 인근의 출국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하오니 보안검색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송객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보안검색대 지역으로 입장할 수 없으니 출국장 지역에서 환송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액체, 젤류 휴대반입 제한 |
허용규격 : 용기 1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
휴대반입조건
모든 액체, 젤류는 100ml이하의 용기에 보관
1리터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 X 약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면세점 구입물품의 경우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 또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상태 유지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훼손탐지가능봉투는 면세점에서 제공됩니다.
예외대상품목
비행중 이용할 영, 유아의 음식류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모든 의약품
Customs 세관통관절차 |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세관절차는? |
※ 면세초과 물품이 있는 경우, 입국시 신고사항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관세의 30%가 감면(15만원 한도)되지만, 세관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시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입국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 $600 입니다.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1인당 총량 5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하여야 함 (단,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쇠고기 10kg
잣 1kg, 녹용 150g
기타 품목당 5kg
※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출국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
입국시 재반입 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US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
내국세 환급대상(Tax Refund) 물품
밀수 및 마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밀수 및 마약신고 방법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이리로) 또는 032-722-4630
인터넷 :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포상금(민간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최고 1억원
관세법, 지적재산권(상표권 등),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 최고 5천만원
Immigration 출입국심사 |
출입국심사란? |
국경(출입국심사대)에서 내, 외국인의 출입국허가여부 등을 결정하는 국가의 고유한 주권의 행사입니다.
출국심사 안내 |
준비물
여권, 탑승권,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전용심사대 이용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객, 외교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경제인 카드 소지자 등은 1번 심사부스를 이용하시면 편안하고 신속한 출입국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민원센터 안내
위치 : 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 카운터 G 구역 뒷편 출입국 민원실
업무서비스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승무원등록 업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출국금지여부 확인, 기타 출입국기록정정, 출국기한 연장, 입국사실 확인 날인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운영시간 :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연락처 : 032-740-7391~2
입국심사 안내 |
입국심사장은 국경에서 허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외국인에게는 허가행위를 국민에게는 국민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심사시 당부사항
국경에서의 내외국인 분리 심사는 국제사회의 원칙입니다.
외국인(등록외국인제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단체사증을 소지한 중국 단체여행객은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단, 청소년 수학여행객은 입국신고서 작성 필요).
등록대상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입국불허 등 기타문의 : 032-740-7215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 안내 |
최첨단 IT기술과 생체정보인증 기술을 출입국 심사에 접목하여 출입국 심사관을 거치지 않고도 여권과 생체인식만으로 단 15초면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등록완료 및 보안검색 후 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함
자동심사대에 여권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출입국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첫번째 문이 열리고, 지문으로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두번째 문이 열리고 심사는 마무리 됩니다.
등록절차
1 등록센터
운영시간 : 06:30 ~ 19:30
위치 : 3층 체크인카운터 F구역 뒷편 우리은행 환전소 옆
※ 승무원, 외국여권은 1등록센터에서만 가능
2등록센터
운영시간 : 06:30 ~ 19:30
위치 : 3층 체크인카운터 F구역 자동탐승수속구역 옆
이용대상자
만 7세 이상(단, 만 7세 이상 ~ 만 14세 미만자의 경우 부모 동의 및 가족 관계확인 서류 제출)
연락처 : 032-740-7400~1
FAX : 032-740-7402
외국인 체류지원 안내 |
외국인 관련된 종합정보를 원하신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연락을 주시면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7개 국어로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9:00 ~ 18:00)
또한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www.hikorea.go.kr)를 통하여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는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관광 추가정보 등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Tax Refund 내국세환급 |
Tax Refund 내국세환급 |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 반출 목적으로 지정된 사후 면세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3만원 이상의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및 개별소비세(ICT)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 외국인관광객(체류기간 6개월 미만), 해외교포(체류기간 3개월 미만)
※ 단, 시민권자는 체류기간 6개월 미만
내국세환급 절차 |
홈페이지 및 연락처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및 전화 상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전화번호
032-743-4140
032-743-0837
070-7500-0078(평일 09:00 ~ 18:00)
대중교통 안내 (1층) |
심야버스 이용안내 |
주차안내 |
24시간 편의시설 안내 |
인천국제공항 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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